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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대구에선 처음으로 부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남편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북부경찰서는 3일 부인을 폭행한 조모씨(49.대구시 북구 복현동)를 가정폭력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 3월 간통으로 고소된뒤 이 사실을 알게된 부인 이모씨(40.여)와 잦은 부부싸움을 벌여오다 3일 새벽 1시30분쯤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이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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