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금리수준 배당은 보장

입력 1998-07-03 00:00:00

퇴출은행 정리의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로 제기됐던 퇴출은행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을 인수은행이 떠맡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퇴출은행 신탁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최소한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인수은행들은 퇴출은행의 신탁상품을 넘겨받는 즉시 회계법인을 통해 자산실사에 들어가 이들 상품의 운용수익률을 산정하게 된다. 실사기간중 만기가 도래한 상품은원금과 인수은행의 정기예금 금리(9% 수준)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실사가 끝난 뒤 배당률이 정기예금금리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주게 된다.

실사기간중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중도해지 하는 고객은 원금만 돌려받게 된다.또 자산실사가 끝난 뒤 만기가 돌아와 해지하는 고객은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실화가 심한 신탁자산의 경우 고객이 원금까지 까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금감위는 자산실사 기간중에 중도해지하거나 만기도래한 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 최소한 정기예금 금리수준의 배당은 보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처럼 최소한의 배당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전체 신탁자산에서 차지하는 부실신탁 비율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금감위는 4월말 현재 5개 퇴출은행의 신탁자산은 모두 11조2천5백98억원으로 이중 부실여신은 8천3백39억원, 부실 유가증권이 3천7백67억원으로 총 부실규모는 전체의 10%가 조금 넘는 1조2천1백6억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중 실적배당신탁의 부실은 7천8백33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 부실액을 모두 은행에 떠넘길 경우 반발이 클 것임을 감안, 실사후 40~50%는 성업공사에서 매입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른 은행 부담분 손실액은 4천7백억원 정도로 전체 신탁수탁고의 6.5%로 추정된다는 것이 금감위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 손실을 은행들이 고객에게 모두 전가한다해도현재 신탁배당률이 연 15~18%임을 감안할 때 만기때의 실질배당률은 연 8~11.5%는 보장될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각 펀드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신탁상품을 현재시점에서모두 청산정리할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연 10%내외의 배당은 가능해 원금을떼일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위의 이같은 설명은 부실자산을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그 이후 늘어났을 부실규모가 감안되지 않아 배당률은 이보다 훨씬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란게 은행가의 공통된 분석이다.

어쨌든 이번 조치로 부실은행 정리의 뇌관으로 등장했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의 이전문제는해결됐다. 이번 조치는 인수은행이 퇴출은행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인수를 거부했을 경우생길지도 모르는 신용공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주는 실적배당의 원칙을 허문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특히 부실은행임을 알면서도 고금리를 좇아 퇴출은행의 신탁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의 도덕적해이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앞으로 계속될 은행과 투신사의 정리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앞으로 부실 은행과 투신사를 정리하면서 5개 퇴출은행의 신탁상품 처리 선례를 들어원본과 최소한의 배당률의 보장을 요구하는 고객에 대해 정부가 어떤 논리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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