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판례=전셋집 비우지 않아도 경매신청 가능

입력 1998-07-01 15:17:00

전세금 소송에서 이긴 세입자가 돈을 받기 위해 세든 집을 경매에 부칠 경우 집을 미리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2단독 노재관 판사는 30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세입자 권모씨가신청한 경매사건에서 권씨로부터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게 되면 즉각 집을 비워주겠다"는 내용 증명만 받고 경매개시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권씨는 전셋집에 그대로 살면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을 확보, 전세금 2천만원중 1천2백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미리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기존의 법률해석과 판단을 달리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그동안 세입자는 전세금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경매를 신청하기위해선 집을비워줘야 했고 그럴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