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국회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

입력 1998-06-30 15:04:00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30일 지난 15대 총선에서 봉화지역 유권자를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원피고인(영양 봉화울진)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화지역에서 불법선거운동으로 얻은 득표수가 미미하고 국회의원당선후 활동을 감안, 의원직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김의원은 지난 96년 총선 당시 다방여종업원 계좌를 통해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5백만원을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불기소처분된후 국민회의측이 재정신청을 해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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