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銀 인수방해 주동자 사법처리

입력 1998-06-30 00:00:00

대검 공안부(진형구 검사장)는 30일 퇴출대상 은행 직원들의 집단반발과 관련, 출근거부와전산망 비밀번호 변경 등의 집단행동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계속 방해할 경우핵심 주동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퇴출은행 직원들의 영업장 점거와 기물파손 등의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 엄단키로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