閣議 상법개정안 의결
앞으로 기업간의 '빅딜'(사업 맞교환)과 인수합병(M&A)이 보다 손쉽게 이뤄지게 됐다.재벌총수도 이사와 같이 회사경영에 관한 배상책임을 직접적으로 지도록 해 기업오너의 전횡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이날 개정된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간 소규모합병(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신주의 총수가 기존 발행주식의 5%이하)의 경우 주주총회를 생략토록하고, 회사합병시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지배주주 등을 이사로 간주(사실상의 이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식회사에 한해 주주총회 의결로 회사분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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