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銀 퇴직금 지급 금감위 명백한 불법

입력 1998-06-30 00:00:00

○…29일 퇴출이 발표된 충청은행이 지난 27일 영업시간후 적법한 절차없이 직원 퇴직금 5백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충청은행은 토요일인 지난 27일 영업시간이 끝난뒤 퇴출소문이 나돌자 긴급히 5백억원의 퇴직금을 직원 각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윤원배 금감위 부위원장은 이와관련 "퇴직금은 이를 담보로 빌린 주택자금 등의 대출금을갚고 남은 돈을 영업시간대에 지급해야 하나 충청은행은 이같은 절차를 무시했으며 이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부실은행들의 경우 퇴출에 임박해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으나 이는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은 만큼 충청은행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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