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산시스템의 가동 지연으로 예금인출이 안되고 있는 퇴출은행에 대해 통장을 통한잔액 확인이 가능하면 수기로 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퇴출은행에 지급결제가 돌아온 어음.수표에 대해서는 전산망이 복구될 때까지 금융결제원을 통해 만기를 일괄 연장해주고 교환에 회부됐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급제시 은행쪽에서 부족분만큼 대출을 해주는 한편 이로 인한 은행의 자금부족분은 한국은행이 저리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달말 납기인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퇴출은행의 예금인출이 안돼세금을 못낼경우 납부기한을 7월말까지 한달간 유예키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과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5개 인수은행장 및 5개 퇴출은행 대표는29일 밤 은행회관에서 은행퇴출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적기대응방안을 마련해시행하기로 했다.
또 예금인출 중단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통장을 통해 잔액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수기로예금을 지급하고 소액인출자는 보증인을 세우면 지급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등 믿을 수 있는기관의 예금인출 요구는 신용으로 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퇴출은행과 거래중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인수은행에서 어음할인과 신규대출 등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예금을 찾지 못해 30일 마감되는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의 연체에 대비, 납세자가 이날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납부기한 및징수유예기한을 7월말까지 1달간 연장해주고 자동이체 대상 공공요금과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연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동은행등 퇴출은행의 예금이 인출안돼 시민들이 30일 납기인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를 못낼것에 대비, 퇴출은행의 요구불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해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지방세를 7월말까지 징수유예토록 각 시.구.군청에 긴급 지시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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