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대출알선 미끼 960만원 가로채

입력 1998-06-29 15:24:00

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산업자원부 고위공무원에게 청탁, 거액의 창업자금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9백60만원을 받아 가로챈 이윤상씨(37. 대구시 서구 내당동)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ㅎ포장대표 김모씨(32.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게 접근, 산업자원부 1급공무원을 잘 알고 있다며 창업자금 40억원을 받아주겠다고 속인 뒤 사무실 임대료등으로 6천3백50만원을 받아 이중 6백8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씨는 또 문모씨(49.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교재비명목으로 2백80만원을 받아 가로챈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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