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예금보호제도와 재테크

입력 1998-06-29 14:00:00

8월1일 새로운 예금자 보호제도가 실시되면 한 금융기관에 2천만원 이상 돈을 맡긴 가입자는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이자를 돌려 받지 못하게 된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한창인 지금 안전한 금융기관을 고르는게 현명한 재테크로 떠오르고있다.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테크 요령을 알아본다.

▨기존 상품의 중도 해지는 가급적 삼갈 것.

금융기관이 우량하다면 구태여 정부의 지급보장 여부를 따질 필요조차 없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 주식가격 등을 참조해 우량금융기관을 선택하는게 좋다.금융기관의 안전성을 믿을수 없는 사람이라면 7월말 이전에 정부의 지급보장 대상 상품으로예금을 옮기는것을 고려할수 있다. 물론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감안해야 한다. 8월 이후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금융기관 파산때 볼수 있는 실제적인 피해는 2천만원이 넘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못받는것과 원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의 불편 정도.▨금융기관 합병시 예금 보장

부실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합병되거나 계약이전을 통해 제3자가 인수하면 원리금에 관한한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부실은행의 경우 합병 또는 자산.부채이전 방식을 통해 우량은행이 인수하기 때문에 기존 거래 은행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해약해 중도해지 수수료를무는것은 손해다.

▨분산예치 여부

8월1일부터 2000년말까지 가입한 예금에 대해서는 2천만원 한도내에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 따라서 금융기관별로 원리금을 합쳐 1천8백만원정도되게 예금을 쪼개 예치하는 것도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대략적으로 1천8백만원을 예금하면 이자를 감안할 경우 원리금이 2천만원 가량 된다.

그러나 분산예치만이 능사는 아니다. 예를들어 A금융기관과 B금융기관에 2천만원씩 나눠예금을 맡겼는데 두 금융기관이 합병하게 되면 4천만원으로 적용을 받게 된다. 만일 합병한금융기관이 파산하는 일이 벌어졌을 경우 2천만원이 넘는 예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실한 우량금융기관을 골라 가족명의로 2천만원씩 쪼개 예치하는 것을 고려할만하다.

▨가입시기 결정

2천만원 이상 예.적금은 8월1일 이전에 가입하는게 좋다. 그래야 원리금을 전액 보장받을수있다. 8월부터 만기가 끝나 재예치한 예금은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금만 돌려받을수 있다.

8월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도 원리금이 보장되는 시한은 2000년말까지. 따라서 금융상품만기는 가급적 2000년말 이전으로 정하는게 좋다. 같은 이유로 지금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만기의 장기예금에 가입할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2000년 이후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적립금액에 관계없이 2천만원까지만 보장받기 때문이다.▨우량 금융기관 고르는 법

은행과 종금사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가 살펴보자.일반적으로 BIS비율이 8%를 넘는 금융기관은 건전하다고 평가된다.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백50% 이상이면 일단 우량한 것으로 본다.

투신사의 경우 맡겨진 고객예탁금은 수탁기관(은행)에 별도 보관되기 때문에 투신사가 고객예탁금을 불법 전용하지 않는한 안전하다.

보험사는 지급능력 기준이 건전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지급능력 기준을 토대로 보험감독원이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를 참조할만하다.

▨신탁상품의 해지

투자신탁.증권사의 수익증권이나 은행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정부의 지급보장 대상이 아니다. 이들 상품이 예금보장에서 제외된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없다. 신탁상품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자산(신탁자산)으로 분리해 관리하고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파산 여부와 원리금 보호 여부는 원칙적으로 무관하다. 별도의 보호장치가 있다는 얘기다.

단 금융기관 파산시 고객들이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려고 하면 신탁자산인 주식이나 채권을급히 처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주식.채권을 싸게 내다팔아 원금마저 손해볼수 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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