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정책실명제가 전부처에서 실시되고 목표관리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시범 도입되는 등 각종 제도가 새로 시행되거나 개선된다.
다음은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의 내용이다.
▲정책실명제 실시=주요정책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가의 주요정책회의와 각종민원, 인허가 등 행정행위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 담당자 및 관리책임자등의 이름 기재가 의무화된다.
▲목표관리제 도입=목표달성도에 따른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실적과 능력중심의 평가를 하기 위해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목표관리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실시되고 오는 99년1월 이후 전부처로 확대된다.
▲팩스발급 민원확대=시도·시군구·읍면동·출장소에서 전국대학의 90%에 해당하는 3백14개 대학의 졸업·성적증명서를 팩스민원으로 발급하게 된다.
현재 농협에서 호적등·초본 등 20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개선=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발급자의 도장과 함께 발급기관의전화번호를 표기토록 하고 인천시는 타시도와 달리 시험적으로 도장대신 발급자의 성명을표기하게 된다.
▲선금급 지급제도 개선=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중 낙찰률 85% 미만 공사 물품·제조·용역의 경우에도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달중 제도가 개선된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지방세중과제도 개선=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기간과 채권보전용토지 유예기간이 1년에서 3년등으로 연장되고 부속토지 중과기준도 대폭완화된다.▲교육위원·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오는 8월에 실시되는 제3기 시·도 교육위원및 교육감선거부터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에 의한 직접선거가 실시된다.
또 입후보자에 대한 기탁금제도가 도입돼 교육감 입후보자는 3천만원, 교육위원입후보자는6백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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