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 지속거래업무 범위

입력 1998-06-29 00:00:00

퇴출은행의 자산과 부채가 인수은행에 이전돼 영업이 중단돼도 신규거래를 제외한 기존거래는 지속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퇴출은행의 업무범위와 관련, 기존거래는 지속되며 신규거래는 인수은행의 영업점에서 취급하도록 유도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퇴출은행의 업무를 알아본다.

◇수신=기업의 경우 만기 교환결제에 수반되는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가계생활에 필요한경우 중도해약을 포함해 해당예금에서 인출할 수 있다. 대출금 이자와 적금의 자동이체도가능하다. 그러나 신규 통장개설은 인수은행을 통해 취급한다.

◇여신=퇴출은행이 승인은 했으나 아직 취급되지 않은 여신은 정상 거래가 가능하다. 여기에는 지급보증 대지급도 포함된다. 기존한도 내에서의 기업한도대출을 계속할 수 있으며 기존대출금의 기한연장과 대환도 허용된다.

◇신용카드=퇴출은행 발행 신용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다. 퇴출은행 발행 신용카드로 거래한것과 관련해 결제이용대금 결제 및 회수, 매출전표 매입, 카드사용대금 청구가 가능하다.◇외국환=퇴출은행을 통해서도 환전·송금이 가능하다. 수출입 관련 신용장 업무는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접수된 것에 한해 허용된다. 신규 신용장 개설은 인수은행을 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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