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은행 등 5개부실은행은 29일 업무정지와 함께 부실자산과 일부 부채를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은행으로 이전하게 된다. 은행의 영업이 정지될 경우 예금자와 기업, 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예금자보호 및 거래기업=퇴출은행에 돈을 맡겼어도 원리금을 떼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안심해도 된다. 정부가 법으로 예금자를 보호해주는데다 오히려 우량은행인 인수은행에 예금이 전액 인수되기 때문에 안전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는 항간에 퇴출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이 은행이 발행한 수표의 현금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같은 종류의 예금에 대해 퇴출은행과 인수은행간 서로 다른 금리조건을 갖고 있으나 당초약정이자는 보장된다. 대출금의 경우 자산이 인수은행에 이전되기 때문에 중도금 상환없이약정대로 원리금 조건을 유지하면 된다.
◆퇴출은행의 태도가 변수=그러나 현재 대동은행 등 퇴출은행 직원들이 인수업무에 일절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업무정지기간동안 은행 업무 전반이 마비되는 사태도 우려되고있다. 금감위는 이같은 은행업무 마비로 발생할수 있는 부도에 대해서는 유예해주는 방안을검토중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주주=퇴출은행 주식을 갖고있는 주주들은 일단 큰 손실을 볼 전망이다.자본금이 잠식된 만큼 감자(減資)를 해야 하는데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수 있다. 물론 주주는일정한 가격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사줄 것을 요구하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지만 퇴출은행은 남은 자산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매입해줄 자금이 있을리 만무하다. 대동은행의 경우 9만명에 이르는 주주들의 보유 주식은 휴지조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동은행의 주식은 소액주주들이 72.7%를 보유, 손실규모가 1천4백53억원에 달한다.증권거래소는 29일 퇴출은행의 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폐지 결정시까지 거래를중단시킬 예정이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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