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직접 지급 의무화

입력 1998-06-27 14:48:00

내년 4월부터는 민간 또는 공공기관 가릴 것 없이 공사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부도날 경우공사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

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같은비율만큼 하청업체에도 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된다.

전윤철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중소 하청업체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오는 2000년 이후에는 이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호 채무보증의 조기 해소를 위해 올 4월 현재 채무보증 비율을 자기자본대비 1백% 이하로 낮추지 못한 30대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오는 8월중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반기에는채무보증이 많은 회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부당 내부거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