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인규판사는 25일 교수채용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경산대 전총장 변정환피고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교수채용과 관련, 돈을 건넨 이은숙 피고와 전간부 정재담피고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간부 전병환피고에 대해서는 징역5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피고가 지도층 인사로 금품을 받은 것이 수년전 일인데다 이번 사건으로 △이미 명예에 큰 타격을 입었고 △지역사회 및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바가 크며 △고령으로 수감행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관대한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변피고는 경산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94년과 95년 물리학과 및 한의학과 교수를 채용하면서모두 5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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