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하향조정한 아파트 기준시가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국세청 기준시가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되는가.
▲아파트나 연립주택(고급빌라)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때 기준으로삼기위해 국세청이 고시하는 평가금액이다.
기준시가는 보통 실제 거래가격의 70∼80%수준에서 정해진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전용면적 25.7평이하(국민주택규모)는 시세의 70%, 25.7평초과 50평미만(일반주택규모)은 75%, 50평이상(고급주택규모)은 80%를 각각 반영했다.
-이번 기준시가 고시 대상 주택은.
▲전국 1천4백6개동(洞), 1만2백38개 단지, 4만8천2백2개동(洞), 3백49만1천1백79가구의아파트와 1백10개동, 6백35개 단지, 2천1백74개동(棟), 2만9천9백13가구의 연립주택이다.-추가 고시된 아파트는 어디인가.
▲대구=동인동1가, 경상북도=경산시 삼북동, 김천시 용두동, 포항시 학산동
-금년에 세수여건이 어려운데도 기준시가를 내린 이유는.
▲기준시가는 거래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올들어 경제위기 여파로 아파트가격이 크게내린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기준시가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에도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는 언제부터 적용되며 다음 고시일자는.
▲7월1일이후 양도 또는 상속·증여가 이뤄지는 것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매년 7월1일을 정례적인 기준시가 조정일자로 정했으므로 다음 고시일자는 99년7월1일이 된다.
-전국의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 기준시가가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 아파트는 시이상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 기준시가를 고시하되 도시와 농촌복합형태의 시로서 행정구역이 읍·면인 지역은 수도권 지역만 기준시가를 고시한다.연립주택은 시이상의 지역에 있고 전용면적 50평이상인 경우에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농어촌 지역의 아파트 및 면적이 적은 소단지의 연립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양도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많을 때 구제방법이 있나.
▲아파트를 손해보고 팔았거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취득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거나 세금계산을 하려면.
▲부동산 소재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7월 중순경부터는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등 PC통신을 통해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다.천리안 GO NATAX, 하이텔 GO NTAX, 나우누리 GO TAX, 유니텔 GO 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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