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인수해 회생시킨 뒤 이를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본격적인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국내에도 설립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29일 입법예고할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에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및 세제지원 근거를 명시했다고 밝혔다.정부에 등록이 의무화되는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인수기업에 대해 경영진 파견과 교체 등의권한을 갖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과 조직합리화 등의 회생조치로 기업을 정상화시킨 뒤주식 및 자산의 국내외 매각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일정 규모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조합 결성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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