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60일치 더 지급

입력 1998-06-24 00:00:00

노동부는 23일 날로 심각해지는 실업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내달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6개월간 고용보험의 특별연장급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시행기간중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되는 모든 실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70% 기준)를 60일간 연장지급하는 것으로 현행 고용보험에서 가장 강력한 실업대응 조치이다.

노동부 김성중고용보험심의관은 "실업률이 지난 3월 6.5%로 치솟은 이후 지난달 6.9%까지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은 고실업이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돼 이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특별연장급여제도가 시행되면 15만명 가량의 실직자들에게 1천5백억원의실업급여가 추가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별연장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된 이후 4주마다 한번씩 지방노동관서를방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퇴직시 5천1백10만원(실업급여 24개월분 상한액) 이상을받은 실직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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