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자 불이익 착수

입력 1998-06-23 15:20:00

경북도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은행 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 최종 연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취소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

경북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7백1억9천만원(도세 2백96억9천3백만원, 시군세 4백4억9천7백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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