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무고사범 엄벌 大法, 대부분 실형선고키로

입력 1998-06-23 14:37:00

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던 위증 및 무고사범에 대해 앞으로는 대부분 실형이선고된다.

대법원은 22일 전국 형사재판장회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증 및 무고사범에 대해유죄가 인정될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 처벌키로 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위증 및 무고사범이 계속 늘고 있어 법정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야기돼 이들 사범을 엄정히 처벌, 법정에서 거짓말이 발붙일 수 없도록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국가법익 수호차원에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들 사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약식 기소된 사범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벌여 가능한 한 정식재판에 회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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