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흡입방지제 용기에 주입 의무화

입력 1998-06-23 14:38:00

다음달 1일부터는 가스흡입방지제인 고미제(苦味劑)를 첨가하지 않은 부탄가스캔의 판매가금지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청소년들의 부탄가스흡입으로 인한 가스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부탄가스 용기에 흡입방지물질 주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LPG)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미제를 첨가하지 않은 부탄가스의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6개 가정용 부탄가스캔 제조업체에 매우 쓴맛을 내면서 구토를 유발하는 물질인 고미제를 반드시 용기에 주입하고 부탄캔 겉에는 반드시 '가스흡입방지제 첨가' 표시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시정조치, 2차 고발 등의 강력한 재제를 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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