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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리국은 지난 19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KBS 자연다큐멘터리수달'의 제작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KBS측에 보냈다 고 밝혔다.
문화재관리국은 천연기념물 3백30호인 수달을 KBS 자연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임의로 포획.보관한 것인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그 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일반인이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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