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은 '상무'로 전경련 '직명 권장안'

입력 1998-06-22 00:00:0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각 업체별로 사용기준이 달라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기업 임직원들의 직명을 일정 기준에 따라 통일하고 국제적인 관례와도 일치시키기 위해 '주식회사 임직원 직명 권장안'을 작성, 발표했다.

전경련의 권장안은 우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사'와 집행임원으로서의 '이사'를구분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집행임원은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지말고 '상무' 또는 '상무보'의 직함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영문 직함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기업들이 '상무' 직명으로 흔히 사용해온 'ManagingDirector'는 외국에서 이사회의장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 'Senior VP(Vice President)'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무이사는 'Executive VP'로 지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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