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외국인응시허용

입력 1998-06-22 00:00:00

올 하반기중에 부동산 중개업이 외국인에게 전면개방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내에서 치러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 할 방침이라고 21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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