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10% 인하

입력 1998-06-20 14:28:00

재경부 내년시행

정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율을 10%씩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그러나 당초 양도세와 함께 내리기로 했던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현행대로 유지하고 올리기로 했던 종합토지세도 국민의 세부담을 고려해 올리지 않기로 했다.

또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에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세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례라도 증여가명백한 경우는 예외없이 세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증여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19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재산분과위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세제 개선방안' 및 '변칙증여 등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소득 및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현재 개인의 경우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 30~50%로 되어 있는 양도세율을 구간별로 10%씩 인하하거나 양도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소득규모별로 10%에서 최고 40%까지 누진과세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과 서울 인접 17개시 및 광역시에만 적용되고있는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토지와 건물가치를 종합평가해평가금액을 토지와 건물에 적정하게 배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양도세를 매기기로 했다.아울러 부유층의 사전상속 및 분산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이뤄진 증여분을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하고 있는 것을 10년 이내에 이뤄진 증여분으로 확대하고 상장기업 대주주가 3년동안 양도한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으면 주식양도 차익에대해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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