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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7일 군사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1천8백48만평의 사유지에 대해 3천4백65억원을들여 오는 2001년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현재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토지 감정 가격과 5년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구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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