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등 이용자가 공동 출자

입력 1998-06-17 15:22:00

유가증권의 집중예탁 및 결제기능을 담당하는 증권예탁원을 상장법인과 기관투자자 등 이용자들이 공동출자해 경영에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금융연구원은 17일'증권예탁원의 운영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연구원은 증권예탁원이 현재 증권거래소의 자회사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예탁 및 결제 등 예탁원의 기능이 거래소 시장을 위주로 집중, 장외시장(코스닥)의 통합결제서비스 제공이나 채권대차시장의 활성화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돼 왔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장외시장이나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서비스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상장기업이나 기관투자자 등 이용자들이 출자지분을 확대하거나 출자기관의운영비용을 분담하도록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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