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승소 환자가족 보상요구 농성

입력 1998-06-17 15:30:00

영남대병원을 상대로 한 의료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환자 김모씨(38·경산시 압량면 안인리)가족들은 "소송에서 패소 했으면서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병원은 법적 보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라"며 지난 15일부터 연 사흘째 병원서 농성〈사진〉을 벌이고 있다.김씨는 영남대병원에서 목디스크수술을 받고 혀와 성대마비·음식물섭취장애·상기도 페쇄성에 의한 불면증 등이 발생해 대구지방법원에 의료분쟁 소송을 제기, 지난달 26일 "병원측은 원고에게 1억9천3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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