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가 수㎞에 달해 바다 물고기들을 일제히 훑어내게 되는 유자망 어업에 대해 금지조치가확대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정부들은 최근 수시간에 걸친 협상끝에 물개, 돌고래등 수천 종의 어종과 동물이 불필요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2001년까지 공해상에서의 유자망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합의.
그러나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자국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이 조치에 반대했고 아일랜드도 같은 이유로 기권.
유자망 금지조치는 EU의 보상조치를 통해 유자망 어선단 어획능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기회를 주기 위해 4년후에 발효되며 이에 앞서 유엔은 지난 92년 유자망 잠정 중단조치를 취했으며 EU는 유자망 사용을 2.5㎞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었다.
무차별적으로 어류를 잡기 때문에 '죽음의 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유자망 어업은 그린피스등 환경단체들로부터 어민들도 원치 않은 상어, 돌고래, 바다 거북등과 같은 어류와 동물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비난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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