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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자살소동을 벌인 김종관씨(37·경북 김천시 황금동)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11일 오후 6시쯤 경북 칠곡군 북삼면 북삼공터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뒤 다음날인 12일 아침 8시30분부터 낮 12시10분까지 매일신문사 11층 건물 옥상에서 자살소동 을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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