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보다 인륜이 우선

입력 1998-06-13 00:00:00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도 인륜(人倫)에 반할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12일 집주인 김모씨(46·여·서울 강동구)가 자신의집에 사는 아버지(82)와 남동생(42)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도 딸로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이 사건주택의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남동생을 상대로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부자(父子)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도 신의를 저버릴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민법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을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친족간의 재산권 분쟁에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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