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법 8월 시행

입력 1998-06-13 00:00:00

오는 8월부터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과 관리권을 갖게되며 개발에 들어간 자금과 지자체 소유토지의 임대료 감면분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또 지자체 소유토지를 외국인투자자에게 최장 1백년까지 임대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입주업체와 고도기술사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등록세 등지방세를 8~15년 범위내에서 감면해 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입법예고하고 6월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기반시설의 건설비를 50%까지 의료, 교육, 주택 등 생활편의시설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또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와 고도기술사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10년간 감면받게 되고 국공유지의 임대기간도 현행 2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되며 임대기간이끝나면 50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민원이 승인되면 나머지관련 민원은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일괄처리제, 규정된 처리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난 것으로 보는 자동승인제를 도입하는 한편 농지전용허가, 도시계획변경 등 일괄처리 민원사무중 주요 민원의 인.허가권자를 시.군.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상향조정,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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