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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경찰서는 12일 남의 주민등록증에 중국교포 사진을 붙여서 여권을 부정발급받아 일본으로 출국시킨 정용태씨(28·달성군 논공읍)에 대해 여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4월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한남실업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등에일본취업 알선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교포 박모씨(39)로부터 5백50만원을 받고주운 이모씨(57) 주민등록증에 박씨의 사진을 붙여 여권을 부정발급받게 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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