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구조조정.빅딜 활성화

입력 1998-06-12 00:00:00

앞으로 대학끼리 학과 또는 단과대학 등을 맞바꾸거나 대학간 통폐합을 할 경우 그동안 처분이 금지됐던 교사(校舍)등 필수적인 교육용 기본 재산도 처분할 수 있게 되는 등 사립대구조조정과 빅딜(Big Deal)이 활성화된다.

교육부는 12일 사립대 구조조정과 빅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매각할 수 없게 돼있는 학교부지.교사.체육장.연구시설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학교법인끼리서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학이 의대.약대 등 인기가 높은 일부 학과를 다른 대학에매각하는 것이 용이해지게 되며 이 경우 학생은 편입학으로 학교를 옮기게 되고 교수는 신규임용 형식으로 채용되게 된다.

또 토지와 임야 등 수익성이 없는 대학의 수익용 재산을 주식.건물 등 고수익성재산으로의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85년 이전 매입한 수익용 부동산 매각시에만 적용하던 특별부가세 면제조치를 97년말 이전 매입 부동산에도 적용토록 관계 부처에 요청키로 했다.이와함께 수익용 재산처분시 신고만으로 가능한 범위를 현행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사립대의 경우 최고 10%로 제한된 기부금 공제혜택을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전액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재정상태가 나쁜 학교 법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압류하지못하도록 학생 등록금에 대한 (가)압류 방지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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