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오는 99년12월까지 실시된다.
12일 농림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계약한 어미소에서 태어난 송아지가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에,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일때 보전금을 지급하는사업이다.
농림부는 분기별 평균 거래가격과 보전금 지급금액을 공시한후 20일이내에 계약농가의 통장에 입금시키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 사업을 위해 한우개량단지 보유, 한우 암소사육두수, 소 전산화보급수준, 지방비 확보여부 등을 고려, 전국의 8개도에 걸쳐 2개 시.군씩을 시범사업 실시지역으로 선정했다.
농림부는 농가,학계, 소비자단체,축협, 행정기관 등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송아지 생산에 필요한 경영비, 송아지가격 및 사육동향, 자가노력비등을 감안해 연도별 송아지의 안정기준가격을 심의한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기로 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실시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안성시, 여주군 △강원:춘천시, 횡성군 △충북: 청원군, 보은군 △충남:공주시, 홍성군 △전북:장수군, 임실군 △전남:순천시, 장흥군 △경북:영주시, 영천시△경남:남해군, 하동군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