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허가 받기위해 설치 애물단지

입력 1998-06-12 00:00:00

소음공해.이용불편

사용하지도 않는 다세대주택의 기계식주차장이 정기검사는 받도록 돼 있어 '애물 단지'로전락하고 있다.

남구청은 최근 관내 1백40여군데 다세대주택 주민들에게 이달말까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정기검사를 받도록 안내공문을 띄우는등 대구시내 각 구청이 다세대주택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올부터 시행되는 다세대주택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를 이행않을 경우 2백만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기계식주차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도 정기적으로 검사비용을 들이거나 아니면과태료를 물게된 주민들은 "검사기한을 연기할 수 없느냐"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되느냐"는 등 구청측에 잇따라 문의하고 있다.

다세대주택의 기계식주차장은 당초 사업주들이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데다 준공허가 요건에 맞추기 위해 설치한 것이 대부분이나 소음이 심한데다 사용방법도 번거로워 실제 이용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이모씨(40.대구시 남구대명동)는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하기가 시끄러워 유명무실한데도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치 않은 법 적용"이라며 "다세대주택에는 아예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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