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 어음발행 금지

입력 1998-06-11 15:11:00

국민회의 어음제도개선 정책기획단 정세균(丁世均)위원장은 10일 "상거래 결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실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이나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어음용지 교부시 허위세금계산서를 첨부하거나 무자료거래를 할 경우 어음장 교부를 줄이거나 금지시킴으로써 어음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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