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각 창신 어떻게 되나

입력 1998-06-11 00:00:00

법원에 낸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사실상 청산절차를 피할 수 없게돼

입주예정자 및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창신이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는 하양 두리타운, 경산 호반타운, 경산 무학2차, 청도 이서타운 등 4개 현장 1천2백25가구.

창신은 이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을 선 주택사업공제조합과 협의, 승계시공을 통해 공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공사가 승계시공되더라도 지난해 12월이후 6개월째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공기지연에 따른 입주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대분양중인 구미 인평, 경산 무학1차, 경산 황제타운, 영천 창신 임대아파트 2천4백여가구 입주자들과의 조기 분양전환을 둘러싼 마찰도 우려된다.

창신은 이들 아파트의 조기분양전환을 통해 소유권을 입주자들에게 넘겨주고 최소한 1백억원이상의 자금을 마련, 협력업체들의 채권을 변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4~5회차의 분양전환금과 잔금 등 최소한 2천5백여만원이상의 목돈을 마련, 분양을 받아야 하나 IMF이후 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분양여력을 상실한 경우가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관할 관청에서도 법정관리가 기각된 창신에 조기분양승인을 해줄지도 의문.

1백50여 협력업체들도 조기분양 전환이 이뤄져야 채권변제가 가능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분양이 어려울것으로 보여 현재로선 80억원의 채권을 변제받을 길이 없다.

채권확보에 불안을 느낀 채권자들이 이들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등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입주자들의 피해는 가중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신은 지난해 12월19일 대구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냈으나 9일 법정관리 신청이기각됐다.

창신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 대구고등법원에 항고했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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