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주부 통정뒤 3억2천만원 가로채

입력 1998-06-10 15:02:00

대구지방경찰청은 10일 40대 여자와 정을 통한 뒤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부동산구입비등의 명목으로 3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김일씨(37.경산시 정평동)에 대해 폭력(갈취)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96년 4월 양모씨(48)와 정을 통한 뒤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전남 구례군 온천개발구역내 땅 구입 자금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96년4월부터 2년동안 10회에 걸쳐 3억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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