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도래 신종적립신탁 어떻게 할까

입력 1998-06-10 15:30:00

은행권 최고 배당상품으로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신종적립신탁의 첫 만기가 이달 15일부터돌아온다. 금융권 구조조정을 앞둔데다 예금자보호제도가 8월부터 바뀌면서 만기도래한 신종적립신탁의 해약 여부로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지난해 12월15일 판매되기 시작한 신종적립신탁은 1년만기 상품이지만 가입후 6개월부터는중도해지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만기가 6개월인 상품이었다.

그러나 지나친 고수익으로 신종적립신탁에 돈이 너무 몰리자 정부는 지난 2월8일부터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리는 기간을 1년으로 늘렸었다. 따라서 이번에 만기가 도래해 중도해지 수수료없이 해약 가능한 신탁은 98년2월7일 이전 가입된 계좌로 은행권 통틀어 25조원에 달하고있다.

은행별로 차이는 있으나 연 18% 이상 배당률을 보이고 있는 신종적립신탁은 수익률면에서현재 은행권 최고의 상품이다. 정부의 금리 인하 정책에 따라 앞으로 배당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 상품은 이미 고수익 장기채권에 편입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만기 이후 어느때라도 실적배당을 받을수 있는 신종적립신탁을 성급히 해지하는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대구은행 VIP클럽 이광영대리는 "이 상품을 성급히 해약해 다른 상품으로 옮기기보다 그대로 예치해 뒀다가 향후 금리추이를 살펴가며 타상품으로의 전환기회를 노리는게 낫다"고 말한다.

신종적립신탁은 정부의 예금보장대상에 들어있지 않다. 어떤 은행이 간판을 내릴지 모르는판국에 신종적립신탁을 깨지 않고 있어도 될까 하고 불안해 하는 예금주들도 많다.그러나 신탁상품은 은행들이 고객자산(신탁자산)으로 분리해 별도 관리하고있어 설사 은행이 망하더라도 고객돈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정부가 굳이 예금보장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안전장치가 있다는 얘기다. 또 은행간 합병이 있더라도 거래은행이 바뀔뿐 원금과 배당금의 손해는 없는 만큼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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