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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도입이 전면유보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의 경제위기로 차고지증명제가 자가용 자동차 보유자에게 부담을 준다는판단에 따라 이 제도의 도입을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무기 연기한다고 9일 발표했다.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가 주거지역 및 도로 등에 무단으로 불법 주차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가용차량을 신규등록하거나 주소지 변경등록,소유권 이전등록 등을 할 때 차고지 확보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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