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호선의원 소환방침

입력 1998-06-10 14:32:00

국민회의 정호선(鄭鎬宣)의원은 9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적이없으며 전남도의회 내무위원장 김평기씨로부터 동생 호웅이 받은 4억원도 본인과는 무관한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날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후보들로부터의 금품수수설에 대해 "선거사무실로 사용되던 나주지구당 사무실이 비좁아 공천이 확정된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상대로일정액을 갹출, 공동명의로 사무실을 임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임대계약 당시 내가 1천만원, 나주시장 공천자 1천만원, 도의원 출마자 2명은 각 5백만원, 나주시의원 출마자 20명은 각 1백만원씩 모두 5천만원을 모금했다"면서 "공천대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당 윤리위 조사결과 정의원이 사무실 공동임대를 위해 5천만원을 거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수사를 지켜본뒤 정의원 처리문제를 결정키로 했다.

광주지검은 호웅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4억원이 정의원에게 전달됐는지와 정의원이 금품수수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사무실 임대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정의원을 소환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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