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의 오랜 현안이던 범죄인 인도조약이 서명됐다. 사실 우리쪽이 더 시급한 문제였으나,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의 거듭된 조약요구에 대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이유로 소극적인반응을 보여왔다.
이번 서명은 인권상황개선을 미국이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뿐만 아니라 각종범법자들이 최종 도피처로 삼아왔던 미국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경각심을 주게 된 점도수확이다.
국내에서 뇌물수수등에 관련된 고관이나 기업인등 소위 권력형범법자는 물론 대형 경제사범등도 적법절차에 따라 신병을 인도받게 됨으로써 사법질서확립차원에서도 획기적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수배자로 분류돼 있는 도피자들은 대체로 2백명내외이지만, 부도·사기등 경제사범까지 합치면 약3천명이 국내법망을 피해 도피·잠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죄를 짓고도 미국으로 도망만가면, 일부이긴하나, 빼돌린 돈으로 호화생활을 할수 있었다는 것은 법정서에도 맞지않았다.
당초 김영삼정부때부터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미국은 앞서말한대로 국내인권상황이 민주적가치의 잣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해오지 않았던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정부출범직후인 지난3월 가서명(假署名)을 하고 이번 김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서명함으로써 현정부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금년내 국회의 동의절차(비준)를 밟아 공표시행하려면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린다. 또조약이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조약발효이후의 실무대책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검토해나가야 한다. 법무부는 수배자분류·범죄자소재파악등에 착수했다고하나 경찰·관세청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의하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법무부·외교통상부를 거쳐 미국 국무부·법무부등을 경유해야 한다. 다시 미국 법무부는 관할 검찰에관련서류를 송부하고, 관할검찰은 범죄인을 검거, 치안판사의 심사를 받아 우리나라에 범인을 인도하게 되는데, 이 모든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이를데 없다. 과연 미국측에서 성의 있는 수사·검거에 나서줄지도 걱정된다.
어쨌든 범법자가 발붙일 곳은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범죄예방효과는 크다고 본다.이제 미국을 포함, 호주·캐나다·스페인등 모두 10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게된 셈이나더 많은 국가와 조약체결이 있어야겠다. 가까운 일본과는 아직도 조약이 없다. 외교력의 발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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