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다투다 흉기휘둘러

입력 1998-06-10 00:00:00

【고령】고령경찰서는 김국일씨(30.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금류아파트)를 상해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9일 낮12시30분쯤 다산면 평리리 시장다방에서 이마을 전모씨(35)와채무관계로 다투다 갖고 있던 흉기로 전씨의 손등을 3차례 찔러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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