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2차 부채상환용 기업토지의 매입규모를 1차때의 갑절인 1조원으로 늘려 10일부터 8일간 매입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이번 2차매입에서는 토지대금으로 지급하는 토지개발채권의 발행조건을 시중 실세금리수준으로 보장해 주기로 함에 따라 프라임 레이트를 종전 11.76%에서 연리 13.76%로 상향 조정하고 1종 국민채 유통수익률인 15%에 미달되는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총액한도 대출방식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토공은 설명했다.
또한 이자지급조건도 종전에 5년만기 일시에 지급하던 것을 매년 후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고 토공은 말했다.
토공은 이처럼 금융권의 토지채권 인수에 따른 금리손실이 완전히 보전됨에 따라 매각신청시 금융기관의 사전 매각확인을 받는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토공은 이와 함께 매입대상의 폭도 넓혀 종전에는 기업명의로 등기된 토지만 매입대상이었으나 이번 2차부터는 기업체 주주 등의 소유토지도 해당기업의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한 것이라면 매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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