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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8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역 단체장후보들이 공무원을 동원, 조직적인 관권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 향후 통합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이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기호선정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는 기초의원후보의 기호배정방식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도입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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