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완-정호용씨 '5·18실록'싸움 법정화해 가능성

입력 1998-06-08 14:25:00

'12·12, 5·18실록'을 둘러싼 정호용 전의원과 장태완 당시 수경사령관간의 송사(訟事)가최근 조정에 회부된 것으로 밝혀져 양자간 법정화해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정씨가 실록을 펴낸 장씨를 상대로 "실록에 기재된 허위사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조정에 회부키로 결정, 11일 양측 대리인인 전창렬·신복현 변호사를 출석시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고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9년 12·12군사반란 당시 각각 기존 군 지휘부와 신군부의 핵심세력으로역사의 반대편에서 맞섰던 두사람이 18년여만에 민사법정에서 화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재판부는 "이 소송은 금전배상 문제보다는 원·피고간의 감정싸움이 쟁점인 것으로 판단해양측이 조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이견을 좁혀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조정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장씨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 투입은 정식 지휘계통과 달리 전두환보안사령관과 정호용 특전사령관으로 이어지는 별도의 지휘체계에 따라 운영됐다'는 허위실록 내용으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씨는 특히 자위권 발동 부분을 자신이 사전 지시한 것처럼 실록에 기재된 것과 관련, 장씨측에 사과문과 정정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이에 대해 장씨측은 "앞으로 조정절차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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