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시험에 탈락한 수련의 29명이 상당수 시험문항의 정답이 2개 이상이거나 잘못된 문제라며 출제기관인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최근 서울 행정법원에 불합격취소 청구소송을 낸것으로 8일 확인됐다.
그간 전문의 시험을 둘러싸고 수험생과 출제자간에 시험문제의 적정여부에 대한 사소한 다툼은 있어왔으나 소송으로 비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수련의들은 지난 1월8일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실시된 정신과 전문의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했으며 당시 시험은 객관식 1백문항, 주관식 20문항에 총 60점 이상이면 합격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진행됐다.
수련의들은 소장에서 "시험직후 재구성한 시험문제를 각 대학병원 정신과 교수들과 함께 의학교재, 관련자료를 참고로 검토한 결과, 객관식 문제중 최소 20문항이 2개 이상의 정답이거나 정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중의 하나만을 정답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예컨대 '다음중 소변에서 늦게까지 검출될 수 있는 것은? ①메사돈(Methadone)②코카인(Cocaine) ③펜사이클리딘(PCP) ④엘에스디(LSD) ⑤암페타민(Amphetamine)'문제에 ④번도답으로 가능한데도 ③번만을 모범답안으로 채점했다는 것.
이들은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가 60~61점인데 비해 탈락자중에는 59점을 취득한 경우도 많아 이같은 잘못된 문제로 인해 불합격됐다"며 "이로인해 전문의시험 합격후 근무키로 했던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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