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사 엉터리 강의 속수무책

입력 1998-06-08 14:34:00

외국인 강사의 자질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들에 대한 검증제도가 없는데다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마저 외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명시된 강사 등 자격은 교육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교습과목과 유사한 대학졸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주지역의 경우 27개 외국어학원중 7개학원에서 미국인 7명, 캐나다인 2명, 일본인 3명 등모두 12명의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일부 학원이 이들에 대한 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게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상당수가 외교통상부의 입국비자발급 근거만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국에서의 대졸 및 자격증 여부도 신빙성이 없을뿐 아니라 외국어 지식만 있지 국어지식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교육청관계자는 외국인강사 채용요건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가 입국비자발급시 강사자격및 어학강의 능력여부 확인절차를 신설하거나 교육부의 국내 실정에 맞는 외국어 강사 자격제도 신설 등 개선책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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