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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서는 8일 히로뽕을 소지한 홍종순씨(33·여·구미시 송정동)를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기혐의로 수배중인 홍씨는 지난 6일 오후8시30분쯤 택시를 이용, 필로폰 1.7g을 갖고 상주로 들어 오다 상주경찰서 낙동방범초소에서 검문중 검거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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